흡연력 있다면 확인하세요, 폐암 국가검진 대상 기준

폐암 국가검진은 만 54~74세 중 30갑년(하루 1갑씩 30년, 또는 하루 2갑씩 15년)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현재 흡연자, 또는 금연 후 15년 이내인 분이 대상입니다. Korea-subsidy

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: 저선량 흉부 CT 검사로 2년마다 시행됩니다. 일반 흉부 엑스레이보다 미세한 병변까지 확인할 수 있어 조기 발견에 효과적입니다. Jjyu

대상 여부, 어떻게 계산하나요: ‘갑년’은 하루 흡연량(갑)과 흡연 기간(년)을 곱한 값입니다. 예를 들어 하루 반 갑씩 40년을 피웠다면 20갑년이 되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, 하루 한 갑씩 30년이면 30갑년으로 대상에 해당합니다. 본인의 흡연력을 정확히 계산해보고, 애매하다면 병원이나 보건소에 문의해보세요.

비흡연자는 대상이 아닌가요: 국가검진 기준상 고위험군(흡연력 기준)에 한해 지원되며, 비흡연자는 국가검진 대상은 아닙니다. 다만 가족력이 있거나 간접흡연 노출이 많았던 경우라면 담당 의료진과 상담해 개별 검진 여부를 논의해보시길 권합니다.

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검진 대상 여부와 증상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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